■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6년 동안 싸여 있던 미제사건이기 때문에 개요를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웅혁> 16년 전 7월, 2007년 7월 1일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인천에서 말이죠. 새벽 3시경에 범인 2명은 이른바 구치소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뺏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새벅에 택시에 접근을 해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후에 시신은 근처에 있는 IC 수풀에 버리고 또 택시를 계속 몰아서 주택가에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이른바 증거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차 뒤에 불을 놓아서 차를 완전히 전소시킨 이후에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의 행방이 오리무중이었던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초에 전격적으로 용의자 특정이 된 내용입니다.
◇앵커> 경찰이 CCTV를 토대로 승용차 17만 대를 조사했다고 해요. 당시 피의자 검거하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웅혁> 크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과학적 증거의 기술 발달이 지금보다는 못 미쳤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되는데요. 즉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DNA 증거라든가 지문이라든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문 자체를 그 당시에는 대조할 수 없었고요. 왜냐하면 완전한 지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분 지문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주변 CCTV에 움직이는 모습이 찍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화상도라든가 선명하게 특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CCTV 영상도 도움이 안 됐고 지문을 통한 피의자 특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미제사건으로서, 장기 미제사건으로서 수사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뭘로 잡은 겁니까, 이번에는?
◆이웅혁> 그래서 공소시효가 살인죄에 있어서 없어지게 된 것이 제도적인 가장 큰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2015년도에 이른바 태완이법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정책적인 궤를 맞추기 위해서 전국 지방경찰청에 미제사건 수사전담반이 꾸려지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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